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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금액 총정리

Jolly J 2026. 9. 27. 07:00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대상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1,300원을 가스비·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 사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받을 수 있으며, 2026년도 지원금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올겨울 난방비 차감을 원한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가구별 지원금액, 가스비·전기요금 차감 방식,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을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동시에 갖춘 세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저소득 가구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취약계층 구성원 포함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도 인정 기준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세대

 

반대로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지원금은 월별 지급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세대원 수별 연간 지원금액

세대원 수 연간 총 지원금액 연탄쿠폰, 연탄전환에너지 바우처 등 희망시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에너지바우처 대신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기로 선택한 세대의 경우 오른쪽의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할 점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우처를 받는다고 생계급여 등 기존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절기 잔액을 동절기로 몰아 쓰는 방법

지원금은 하·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6. 7. 1. ~ '27. 5. 31.)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남아 겨울 난방비에 사용됩니다.

 

겨울 난방비 비중이 큰 세대라면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절기가 9월 30일에 끝나므로 지금 신규 신청하는 세대는 사실상 지원금 대부분을 동절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결제 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가상카드는 2026. 10. 1.부터, 실물카드는 2026. 10. 3.부터 2027. 5.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비·전기요금 차감 방식: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비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주로 쓰는 난방 연료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요금차감 (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사용 가능 에너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 방식 고지서 금액에서 자동 차감 가맹점·공급사에서 카드 결제
동절기 시작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10월 3일
적합한 세대 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주택 기름보일러, LPG, 연탄 사용 세대

 

요금차감: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별도로 카드를 들고 결제할 필요가 없어 고령 세대에 편리합니다.

차감은 사용기간 내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됩니다. 2027년 5월 31일 이후 발행된 고지서에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는 가구라면 전기보다 도시가스를 선택하는 것이 잔액을 빠르게 소진하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 사용 세대의 선택지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사고, 배달료 포함 결제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해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용 방식은 도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간 변경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대리 신청과 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용할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과 에너지원을 정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합니다.
  4.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요금차감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되고, 실물카드는 카드 발급 후 사용합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대라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신청 시 주의사항

'26. 10. 1 ~ '26. 10. 2.와 '26. 12월말 중 2~3일은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방문 일정을 피해야 합니다. 

아래 사업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 ~ '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발급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 세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매달 지급되나요?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2026년도 1년 치 총액이며, 2027년 5월 31일까지 나누어 사용합니다. 잔액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차상위계층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대상인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Q3. 가스비와 전기요금에서 동시에 차감받을 수 있나요?

요금차감 방식에서는 동시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에너지원에 나누어 쓰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해 각 공급사에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존 급여와 별도로 받는 지원이므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약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 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최대 70만 1,300원을 난방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사용 가구는 최근 고지서를 지참해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로 하세요.